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사업추진 방향(안)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514(2020.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장애수당 사업추진 방향(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장애수당(기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인 자(종전3~6급)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인 자(종전3~6급)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포함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나. 급여기준(전년 동) ○ 장애수당(기초) :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장애수당(차상위등) - 차상위 장애수당 : 4만원 - 장애아동수당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다.국고보조율 : 전년 동(서울 50%, 지방 7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평택시는 2020년 국비보조사업 국고보조율 80% 반영 붙임 : 2021년 장애수당(기초, 차상위등) 국가보조금 확정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8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56022
2021092807123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098
D00000415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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