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106E 환기구 환기덕트 위치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235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최문기 12/18 이철 협 조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이덕배 주무관 원길묵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 106E 환기구 환기덕트 위치변경 검토 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106E환기구 환기덕트(구조물) 위치변경 검토 보고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106E 환기구 환기덕트(구조물) 위치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106E환기구 환기덕트 위치변경(구조물) 실정보고 검토 요청(남서울 2020-097, ´20.12.04.) ??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보라매역(7)~신림역(2)~서원동 주민센터 ○ 규 모 : 연장 2.8km,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 02. ~ ´22. 02. ○ 총공사비 : 2,500억원 ?? 추진 경위 ○ ´17. 06. 22. : 환기덕트 위치 변경(토공, 가시설) 여건 보고 (감리단→사업자) ? 원설계자 검토 의견 구분 토목 분야 [서영엔지니어링, ´17.06.16.] 기계설비 분야 [설화엔지니어링, ´17.06.15.] 검토 의견 ○민원 발생을 고려한 환기덕트 위치 변경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기풍도 길이 축소와 관련하여 기계분야와 관련 사항이 없으므로 환기 덕트 위치 변경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7. 06. 23. : 환기덕트 위치 변경(토공, 가시설) 승인 (사업자→감리단) ○ ´20. 12. 03. : 환기덕트 위치 변경(구조물) 실정 보고 (감리단→사업자) ??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당초 환기탑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 일부를 점용하여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울타리 간섭(L=10m) 및 복지관 부지 점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발생 ? 106E환기구 시공 현황 - 가시설, 토공에 대해 사업시행자 기승인되어 현재 가시설 설치 완료 후 구조물 공사 진행중 ○변경 내용 - 환기덕트 길이 축소(2m)하여 가로 녹지대내 설치 평면 사진 내용 ○환기덕트 풍도 길이 : 19.1m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근접 설치 ○환기덕트 풍도 길이 : 17.1m (2m 축소) ○도로경계선에 밀착 설치 - 환기덕트 길이 축소(2m)에 따른 점용 면적 변경 지적 현황 면적 구분 지번 지목 소유주 당초(㎡) 변경(㎡) 증·감(㎡) 수용 소계 39.2 39.2 - 관악구 봉천동 726-3 공원 서울특별시 11.2 0.6 감)10.6 관악구 봉천동 727-8 도로 28.0 38.6 증)10.6 지하 소계 1,624.0 1,603.6 감)20.4 관악구 봉천동 726-3 공원 서울특별시 2.2 0.8 감)1.4 관악구 봉천동 727-8 도로 1,620.8 1,601.8 감)19.0 관악구 봉천동 728 도로 1.0 1.0 - 일시 소계 39.2 39.2 감)7.8 관악구 봉천동 726-3 공원 서울특별시 28.0 18.2 감)9.8 관악구 봉천동 727-8 도로 171.0 173.0 증)2.0 관악구 봉천동 728 도로 8.0 8.0 - ※현재 지적 확정측량 전으로 상기 면적은 추후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장 검토내용 【원설계자 (´17.06월)】… 토목 분야, 기계설비 분야 - 환기덕트 설치 위치 변경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됨 【기술지원감리원 (´20.12월)】… 구조 분야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울타리와 간섭되어 민원 예방을 위한 환기덕트 위치조정은 타당 - 당초 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된 바, 당초단면과 변경 단면이 일치되므로 변경 단면의 구조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음 ○총사업비 변경 검토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공사비 103,273천원 101,061천원 감)2,212천원 【시공사】 - 가시설 변경에 따른 수량증감사항으로 협약 제13조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대상 아님 -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되는 공사비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처리 【감리단】 - 협약 제13조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대상 아님 ?? 검토 의견 ○ ‘원설계자, 책임감리단 및 기술지원감리원’ 검토 결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106E환기구 환기덕트 구조물 변경에 대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사업시행자의 환기덕트 위치 변경 요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가로 녹지대내 환기덕트가 설치되는 점을 감안 녹지 경관에 어울리는 마감 조치 ○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대상이 아니며, ‘구조물 도면 변경 및 점용 면적 변경’ 등에 대하여는 추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리 ?? 향후 계획 ○ 106E환기덕트(구조물) 위치변경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회신코자 함 붙 임 : 1. 사업시행자 관련 공문 1부 2. 원설계자, 책임감리단 및 기술지원감리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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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06e환기구 환기덕트 위치변경(구조물) 실정보고 검토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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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원설계자 책임감리단 기술지원 감리원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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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106E 환기구 환기덕트 위치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235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영호 (02-772-7162) 관리번호 D000004152041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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