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79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2/07 김혁 2020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20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12. 9.(수) 10: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공개 사유 (부서의견) 소관 부서 주심 위원 2020-68 11.23 【이의신청】 ?2020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물막이공사 관련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소유권자간에 협약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4호(범죄예방), 7호(영업 비밀)】 ? 협약서에 날인된 업체 인영이 공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청구인과 제3자간 소송 중에 있고, 협약서는 제3자가 체결한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중랑 물재생센터 (시설 보수과) 2020-69 11.21 【이의신청】 ?2020.07.~2020.10. 성비위 건으로 인한 징계(이름, 비위내용, 발생일자, 징계일자, 징계내용) 및 접수(신고일자, 신고내용, 징계여부) 내역 【5호(인사관리),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과 붙임 이의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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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791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1418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