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20.11.30. 소관위원회 회부) 1. 의사담당관-7124(2020. 11. 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 11. 30.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의 의원 소관위원회 공고일자 마감일자 205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찬성 10명) 도시계획 관리 ’20. 12. 3. ’20. 12. 10. 2060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광석 의원 (찬성 10명) 문화체육 관광 ’20. 12. 3. ’20. 12. 10. 붙 임 1. 관련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이혜련 의안팀장 김성수 의사담당관 12/03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7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5 /전송 / hrlee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52161
20210928060135
본청
의사담당관-7197
D00000413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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