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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995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엄삼용 12/02 이병욱 협 조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공모계획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집수리 역량이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제2항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주거생활지원)제2항 ?? 추진경위 ○ ’08년 보건복지부-대한주택공사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실시 ○ ’09년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예산으로 장애인 집수리 실시 ○ ’12년부터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실시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장애유형 및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추진방법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집수리 역량 있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 ’21년 사업비 : 400백만원(전액시비) ※ ’21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 공고기간 : 2020. 12. 7.(월) ~ 12. 21.(월)(15일간) - 서울시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사업기간 : 2021. 1. 1. ~ 2025. 12. 31.(5년) ○ 지원규모 : 1개 기관, 400백만원 ※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신청자격(아래 가~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공고일 현재 만 2년 이상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실시한 기관 다.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서류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17.(목) ~ 12. 21.(월)(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⑤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는 본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심사·선정 ? 협약 체결 12.7.~12.21. 12.17.~12.21. 12.22.~12.23. 12.28.(예정) 12.30.(예정)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계획 ① 1차심사(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통한 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2차심사(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 서면심사 ③ 3차심사(종합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 붙임 1. 모집공고문 2. 지원신청서 3. 단체소개서 4.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5. 심사위원 개별 평가표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000호 2021년「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12.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장애인 100가구 □ 주요 업무내용 가. 집수리 대상가구 현장조사 나. 주거개선안 도출(시공도면 작성) 다.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시행 공간별 주요 지원내용 접근로/현관 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바닥 평탄화, 차양 설치,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거실/침실 문턱 제거, 문 폭 확장, 문 교체, 리모컨 전등스위치,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주방 맞춤형 싱크대 설치, 문턱 제거, 가스자동차단기 및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문턱 제거, 문 폭 확장, 문 교체, non-slip 바닥타일 설치, 화장실 위생도기 교체, 욕조철거 후 샤워시설 설치, 화장실 배관공사 일체,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라. 현장감리 및 사후관리 ? 품질 문제 방지 위해 정밀 시공 및 감리 실시 ? 품질 문제 발생 시 사후관리(A/S) 실시 마. 집수리 사업 안내 및 홍보 2. 사업기간 : 2021. 1. 1. ~ 2025. 12. 31. (5년) 3. 지원규모 : 1개 기관, 400백만원 ※ 유의사항 ? 매년 예산 편성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사업 중단 → 차기 사업 신청자격 3년간 박탈 4. 신청자격 (아래 가~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공고일 현재 만 2년 이상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실시한 기관 다.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5.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2. 17.(목) ~ 2020. 12. 21.(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02-2133-7478)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전체 출력물 11부 (※ 작성양식은 공고문의 붙임 1~3 참고)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나. 단체소개서(최근 3년간 본 사업 및 유사 사업 경험 있을 시, 사업실적 포함) 다. 사업계획서 라.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마. 본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담긴 회의록 사본 ※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min3184@seoul.go.kr)로 병행 제출하고,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기관명)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으로 표시 6. 심사방법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7. 심사계획 가. 1차 심사(단체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통한 단체의 적격성 심사 나. 2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 대상 심사위원별 심사표에 의한 서면심사 다. 3차 심사(전체회의심사) :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8. 심사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 선정 9.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0. 12. 29.까지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최근 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사업 임의중지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4. 회의록 사본 <붙임 3>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번호 : 실무담당자 전화(휴대폰) : 실무담당자 이메일 : 홈페이지 법인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번호 설립목적 ※ 설립근거 포함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종사자 현황 : 명(기관장 0명, 사무국장 0명 외 직원 00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2021년 주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붙임 4> 20○○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5> 심사위원 개별 평가표 □ 사업명 : □ 신청단체명 :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O” 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 업 단 체 (20) 단체의 조직체계, 인력, 예산규모의 적정성 10 10 8 6 4 2 2. 사업전담인력의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10 10 8 6 4 2 사 업 계 획 (45) 3.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10 8 6 4 2 4.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정성 10 10 8 6 4 2 5.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10 8 6 4 2 6. 공사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7.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역량 활용 능력 ?활용 5점 / 미활용 2점 5 5 2 사 업 예 산 (20) 8.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15 12 9 6 3 9. 자부담 여부 ?있음 5점 / 없음 2점 5 5 2 유사사업 경험 (15) 10.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행 경험 ?5년 이상 15점, 4~5년 12점, 3~4년 9점, 2~3년 6점, 1~2년 3점(1년 미만 점수 없음) 15 15 12 9 6 3 합 계 2020. 00. 00. 평가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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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995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137373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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