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청년유형(1인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후 만 40세 이상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여부로 이해됩니다. 3. 청년계층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입신고는 물론 동거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 위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시 임대주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훈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11/2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9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0 /전송 02-2133-0751 / 15951@seou.go.kr / 부분공개(6)
21685514
20210928070441
본청
주택공급과-14969
D0000041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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