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전자카드 미발급자 지문사용 불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전자카드 미발급자 지문사용 불가 안내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기획팀-944(2020.11.18.)호와 관련됩니다.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20.11.27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내 퇴직공제 대상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퇴근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의 전자카드 미발급 근로자는 `20.11.27(금)부터 지문을 통한 출·퇴근이 불가하오니 건설현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구 분 사용주체 기존 ▶ 변경 지문 사용 전자카드 미발급근로자 기한에 관계없이 지문사용 가능 지문사용 불가 전자카드 발급근로자 기한에 관계없이 전자카드 및 지문 병행사용 가능 ※ 관련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기획팀(02-519-2134~5)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신림선 1~3공구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동북선 도시철도(주) 대표이사, 동북선 1~4공구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주무관 국성훈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11/24 이철 협조자 주무관 박형복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8 /전송 02-772-7305 / koo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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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전자카드 미발급자 지문사용 불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339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성훈 (02-772-7188) 관리번호 D000004131428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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