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 독촉고지(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비용 납부 독촉고지(1차) 1. 재생정책과-13591(2020.10.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20.9.29.(화)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2020.10월.12.(월) 고지하여2020.11.12.(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비용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2020.12.12.(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제6조(비용징수)에 따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성명 주소 납부금액 붙 임 변상금 독촉고지서 1부(1차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代이용옥 재생정책과장 11/25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5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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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비용 납부 독촉고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913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413241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