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성곽마을 재생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운영 지도요청 1.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재생사업 관련, 구역 내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임시)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구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9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는 바, 해당 조직 구성 및 행정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개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1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7261 /전송 02-2133-0753 / garaora@seoul.go.kr / 부분공개(5)
21675354
2021092807172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945
D00000413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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