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우리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따라 관련 위원회 추천 위원을 포함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을 심의사항을 통합 심의하고 있습니다. 3. 가. 나. 추천양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학력 이메일 연락처 ㅇㅇㅇ 여 1970. 01.20. ㅇㅇ대학교 ㅇㅇ학과 교수 현) 전) · ㅇㅇ대학교 ㅇㅇ학과 졸업 · ㅇㅇ대학원 석사 전화) 휴대폰) 다. 기타사항 - 추천 기한은「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제5항에 따라“추천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한내 협조 요망. - 회신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설정 붙임 관련 규정(발췌) 1부. 끝. 공공주택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서은하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1/25 代이화섭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2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2133-7069 /전송 / tongchadoo@seoul.go.kr / 부분공개(5)
21673442
20210928071722
본청
공공주택과-14241
D00000413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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