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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806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김장성 최원석 11/24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윤정두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1. 도시공간개선단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대 표 자 : 석정훈 (1956. 12. 26.)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 설립목적 -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건축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와 서울의 도시건축 전시시설 운영 ○ 목적사업 - 국제교류 전시회 및 해외 순회전 개최 - 도시건축관련 심포지엄 및 워크샵 개최 - 서울시의 도시건축정책에 관한 우수사례 홍보 -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시설 운영 관리 - 서울시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운영 - 도시건축투어 및 시민건축대학 운영 - 도시건축 관련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용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지원 - 기타 서울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 제41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도시건축 관련 각종 행사 및 전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202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14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재정 규모 : 5천만원(출연금)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서초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공익법인 임원 자격 결격여부 조회 결과, 전원 해당 없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천원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보통재산 5천만원 출연 확인 - 사무실 현장 실사 확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0. 11. 23.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20~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16부, 인감증명서 1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1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22조, 제23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1. 5. 10:00~11:2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회관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및 취임예정 임원 17명 - 참석인원 : 발기인 및 취임예정 임원 12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안)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임원 선출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박제유(2020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석정훈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 (13명) : (이사 명단) - 감사 (2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1층 ○확인일 : 2020. 11. 18.(수) 16: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인은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하고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은 보통재산으로 출현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법인 등기 후 보통재산(출연금) 관리계좌의 명의를 인가를 득한 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11. 25.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등기 확인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취임예정임원 결격조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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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법인 설립허가증(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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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정관(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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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취임예정임원 결격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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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806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규 (02-2133-7606) 관리번호 D0000041308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