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7번, 김영배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8207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박태진 임종수 강진동 마채숙 11/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7번, 김영배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617번 바닥신호등 관련 1. 바닥신호등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해 지자체에 내리는 형식인지? 아니면 지자체나 지방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2. 바닥신호등 설치 시 경찰청-시-군/구의 예산 및 역할 분담 (상세하게) 3. 바닥신호등 설치 후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 4. 서울시 및 지자체, 각 지방청에서 바닥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시범운영 계획서, 결과서, 중간 보고서 등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닥 신호등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바닥신호등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해 지자체에 내리는 형식인지? 아니면 지자체나 지방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 바닥신호등 예산은 바닥신호등을 설치코자 하는 기관(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함. 2. 바닥신호등 설치 시 경찰청-시-군/구의 예산 및 역할 분담 (상세하게) 구 분 예산 및 역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바닥신호등 시험 설치·운영 및 표준지침 제정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바닥신호등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설치 결정 서울시 경찰(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서울시 예산 활용)에서 설치 자치구 자치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자치구 예산 활용)에서 설치 ※ 교통안전시설(바닥신호등 포함) 설치는「본공사」와「원인자공사」로 나눠지며, 「본공사」는 경찰(지방청, 경찰서)에서 설치코자 하는 경우이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서울시 예산 활용)에서 설치 「원인자공사」는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경우이며,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자치구 예산 활용)에서 설치 3. 바닥신호등 설치 후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 - 바닥신호등 설치 후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 주체는 바닥신호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기관(서울시 또는 자치구)임. 4. 서울시 및 지자체, 각 지방청에서 바닥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시범운영 계획서, 결과서, 중간 보고서 등 일체 - 바닥신호등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경찰청에서 추진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임 종 수 ☎ 2133-2480 주무관 박 태 진 작 성 일 : 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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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7번, 김영배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207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1314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