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공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내 공연장(스탠딩공연장 포함)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1. 24.(0시) ~ 2020년 12. 7(24시)까지 ○ 대상 지역: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별도기준)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 붙임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공연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2. 수도권(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11/23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59 / ybkim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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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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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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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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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공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067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1297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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