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한성여객 운행계통 변경) 승인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한성여객 1144번 노선의 운행계통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한성여객 1144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배차간격 현행화 노선번호 구분 요일 기종점 인가 대수 운행대수 예비대수 예비투입 정상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회수 총 회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규 단축 최소 최대 1244번 변 경 전 평 하계동 ~ 우이동 9 8 1 0 7 1 19.89 100 9.0 5 68 13 20 0500 2340 토 7 1 0 7 0 98 9.0 0 63 15 20 공 6 1 0 6 0 92 9.0 0 54 18 22 1244번 변 경 전 평 하계동 ~ 우이동 9 8 1 0 7 1 19.89 100 9.0 5 68 13 20 0500 2340 토 7 1 0 7 0 98 9.0 0 63 15 22 공 6 1 0 6 0 92 9.0 0 54 18 22 나. 운행개시일 : 2020.11.7.(토), 첫 차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성여객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11/22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0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654668
20210928073906
본청
버스정책과-36037
D000004129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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