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무인경비)관련 협조요청 1. 귀 부서 및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중 기계경비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포함(중소벤처기업부고시 2018-70호, `19.1.1. 시행)된 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8-70호 변경사항(`19.1.1. 부터 적용) 종전 개정 비고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 ※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제외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 ※ 특수경비업 제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기계경비업 포함 5. 이에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기계경비업(무인경비서비스) 계약 시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계약이 불가한 바, 계약체결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주무관 김갑철 기업협력팀장 박진화 경제정책과장 11/2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80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256 /전송 02-768-8847 / kimkabche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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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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