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촌교통 운행계통) 인가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회사 신촌교통의 운행계통 변경 신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7726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운행여건 변화 등에 따른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운행횟수 조정 구분 노선 번호 기점 ~ 종점 요일 인가 대수 (예비) 운행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 운행 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변 경 전 7726 덕은동 ↔ 모래내 삼거리 평일 6 (1) 5 0 5 0 24 80 12 0 60 18 20 05:00 24:00 토요일 5 0 5 0 80 12 0 60 18 20 05:00 24:00 휴일 5 0 5 0 80 12 0 60 18 20 05:00 24:00 변 경 후 7726 덕은동 ↔ 모래내 삼거리 평일 6 (1) 5 0 5 0 24 83 11.6 0 58 18 20 05:00 24:00 토요일 5 0 5 0 83 11.6 0 58 18 20 05:00 24:00 휴일 5 0 5 0 83 11.6 0 58 18 20 05:00 24:00 나. 운행개시일 : 2020.12.7.(월), 첫 차 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 변경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티머니,신촌교통 주무관 이겨라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11/17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59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21899
20210928082338
본청
버스정책과-35597
D00000412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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