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압류금지 대상 등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압류금지 대상 등 관련 질의 1. 체계적 입법 총괄 지원으로 국민권리 강화에 애쓰시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압류방지 전용통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②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 질의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지원사업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필요(기초연금, 장애급여등을 받는 수급자도 개설 가능)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중 타인명의통장 급여수급자 127명 ○ 질의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서는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12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9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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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압류금지 대상 등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018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123016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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