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11749(2020.1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업무 협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000번지는 일괄고시로 주거용적률이 하향된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일괄고시(’19.9.) 전 건축허가(’19.6.)를 득하고 일괄고시 후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 접수 중으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고시일 이후에 설계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일괄고시 내용 적용 여부 나.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 결정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의 주거용도비율 및 주거용용적률 조정 등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취지가 담겨 있음 ○ 또한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 질의회신(서울시 도시계획과-13841, ’18.9.27.) 된 바와 같이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조례개정 이후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기 허가받은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한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11/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1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sh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91645
20210928105633
본청
도시관리과-12188
D000004123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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