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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226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전소영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11/12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0. 11. 2020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0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0. 2. 11.)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25명(시 및 자치구, 외부소속)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 외부소속 공무원은 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표창대상이 미달하는 경우 부상을 제외한 표창만 수여 - 표 창 내 용 : 붙임1.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 ’20. 12월말 ○ 표창사유 : 2020년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기여 Ⅱ 추 진 계 획 ?? 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로 ○ ’20년 코로나19 대응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방역일자리사업 및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기여한 공무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20. 11월 중)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일자리정책과)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일자리정책과)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 개 최 일 : ’20. 11. 26.(목) 예정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25명 Ⅲ 행 정 사 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 11. 23.(월) ?? 소요예산 : 5,137,500원 ○ 부상 : 5,000,000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25명 = 5,000천원 ※ 시·자치구 표창대상이 미달하여 외부 공무원에 표창하는 경우 부상제외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37,500원 - 5,500원 × 25매 = 137,5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시): ’20. 11. 23.(월)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0. 11. 26.(목) ○ 공적심사 의뢰(경제정책실 → 인사과) : ’20. 12. 4.(금) ○ 표창장 수여(배부) : ’20. 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붙 임 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ㅇㅇ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20년 공공근로 사업 및 희망일자리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권한대행 서 정 협 붙 임 2 공적조서(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붙 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 업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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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226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123063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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