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동원자원관리유공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329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광주 전진수 최승대 11/12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도 동원자원관리유공표창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동원자원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20년도 동원자원관리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을 표창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주요개정 : 표창 규모 축소(동원자원관리 유공 7명 → 3명으로 축소) ?? 2020년도 시민표창 운영지침 통보(자치행정과-5818, ’20.3.5.) 주요개정 : 추천 제한 강화 및 당사자 확인·신고 의무 부여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17.5.18. 시행)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6조(표창금지), 11조(표창대상자 추천)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동원자원관리 유공 ?? 인 원 : 9명 구 분 계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투자출연기관) 시 민 인 원(명) 9 3 3 3 ?? 대 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동원업무 담당자(충무계획 등) ○ 군인 및 군무원 : 동원업무 담당자 등 ○ 시 민 : 서울 소재 중점관리대상업체 소속 직원 등 군인 및 군무원: 수방사/시 추천, 자치구 및 시민: 자치구/시 추천 Ⅲ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절차 흐름도 [소속 부서] [비상기획관] [인사과]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인사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 · 의결 결정통보 ○ 추천기관 및 부서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 : 추천기관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추천방법 : 사업 유공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상기획관 자체 공적심의를 실시하여 최종 추천자를 의결, 인사과 추천 ?? 대상자 선발 및 심사기준 ○ 동원자원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자 - 2020년 동원자원조사 및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유공 공무원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직원 - 기술인력동원 업무 수행 유공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경찰 -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유공 공무원 ○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간 유공자 -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공무원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 유공 등 군인 실무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치구 수임군부대 근무자 추천 수임군부대에서 추천을 받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 ?? 제출서류 내 용 시·자치구공무원 외부 공무원 시 민 1. 공적조서(서식1) ○ ○ ○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2) ○ ○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3) ○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5. 현역경력증명서(징계유무 기록후 군부대 인사담당자 서명날인 必) ○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4) ○ ○ ○ 7.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5) ○ Ⅳ 소요 예산 ?? 소요 금액 : 금649,500원(금육십사만구천오백원) ○ 포상금 : 금6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3명 = 금600,000원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금49,500원 - 5,500원(표창장 제작 1부) × 9명 = 금49,500원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실효성있는동원자원관리,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 지급 ○ 시·자치구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지급) ○ 외부공무원(군인·군무원·경찰), 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소속기관(시 및 자치구) 외에는 부상 지급금지 Ⅴ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시장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2020. 11. 18.(수) ○ 비상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회 : 2020. 11. 20.(금) 한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 2020. 11월 말 ○ 대상자 통보 및 시장 표창 수여 : 2020. 12월 중 ?? 본인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 첨부 필수 서식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 공 적 조 서 (1)성명(기관명) (한 자) (2)주민등록번호 - (3) 군번(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순위 조 사 자(추천부서장)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서명/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추천기관장) (인) 주요이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대상자의 공적을 명확하게 식별할수 있도록 작성요망 서식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공무원) : 총 명(명단 첨부) 순 위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12.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대상자(군인 및 군무원) : 총 명(명단 첨부)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순 위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서식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 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예외인정)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동원자원관리 유공표창 o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o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o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서식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참고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참고2 표창운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표창추천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제발 추천하지 마세요!! A1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서울시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 (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퇴직유공 : 공무원 신분의 전체 기간 포함(군복무기간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Q12 참고) ▷ 기타 公?私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Q2 구체적인 추천 및 선발 절차가 궁금해요? A2 [시 본청?사업소 사업 추진부서]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자체 표창계획 수립 및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시책사업 종료시 해당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 달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게 수여할 표창계획 수립 (※ 방침서에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요함, 공직선거법 검토 및 부상품 예산확보 방안 반드시 포함) - 표창수여계획 기관 통보 및 표창 대상자 추천 의뢰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기관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시 본청?사업소 사업 추진부서] [인사과] 자체 공적심의 - 사업추진 부서는 추천대상자의 결격요건 등을 검토 후, 자체(기관) 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를 의결 - 인사과에 공문으로 선발?심의 의뢰 시 제2공적심의회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시 제2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기관 표창번호 통보 및 부상 배부 (※ 표창장은 자체 제작) ▷ 선발은 인사과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시 공적심의회(매월 25일경)를 통해 최종 선발 의결합니다. Q3 자체(기관) 공적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A3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부서장)으로 구성합니다. ☞자체(기관) 표창 추천권자(기관장) : 방침서 참조 ※ 의결서 결재방식 - ‘수기결재’와 ‘전자결재’(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제2공적심의의결서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기결재’ 의결서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사본은 스캔하여 공문 첨부하여 주시고, ‘전자결재’ 의결서는 위원 서명이 표시되게 저장(PC에 저장 시 배포용 한글파일로 저장)한 후 공문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인사과와 자치행정과의 공적심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4 ▷ 인사과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을 제외한 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표창 심의를 운영합니다. 시 소속직원, 자치구 직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찰, 군인, 공립교육공무원 등),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이상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는 직원(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무직 등)과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그 대상입니다. ▷ 자치행정과는 ‘순수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를 운영합니다. Q5 표창장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5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7조에 의하여 표창장 재교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요청에 의해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는 교부 가능합니다. Q6 표창과 상장의 구분이 모호해요? A6 ▷ 표창과 상장의 사전적 의미 ??표창 : 어떤 일에 뛰어난 업적 또는 성과를 내었거나, 좋은 행실을 한 데 대하여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따위를 주는 것. 일반적으로 순위나 우열이 없음. ??상장 : 어떤 일에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증서나 값어치 있는 물건을 주는 것. 일반적으로 순위나 우열이 있음. ▷ 제도 운영상 차이점 ??표창 : 표창수여기관의 공적심의를 통하여 최종 선발되며 따라서 추천대상과 선발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진 및 징계 등 인사위원회 심의 시 참작대상이 됩니다. ??상장 :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자나 단체에게 주어지며 상장수여기관의 공적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상장번호는 발급받아야 함) 승진 및 징계 등 인사위원회 심의 시 참작대상이 아닙니다. ※ 상장번호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 : ① 각종대회 개최계획 또는 사업평가결과보고서 ② 상장수여 명단 1부 ☞ 엑셀서식(예시) 상장 번호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구분 공적개요 선정부서 수여일자 (기념일의 경우만 요청) 공란 (인사과 부여) 기획 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 대회 또는 발표회 우수자 행정과 2019.○○.○○ ▷ 공통점 : 인사기록카드(인사전산) 등재 및 관리 대상이며 수여에 따른 부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Q7 표창을 수여받았는데, e-인사마당에 상훈내역이 안 나와요. A7 ▷ 시장표창 : 매월 심의를 거쳐 선발된 대상자에 한해 인사과에서 일괄 입력합니다.(2개월 경과 후에도 입력이 안되어 있을 경우 인사과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정부포상(장관표창) : 정기포상(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 12월 우수공무원) 대상자는 인사과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수시포상(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는 인사과로 상훈 등재 요청(표창장 스캔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입력 가능합니다. Q8 표창은 수여해도 부상은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8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즉,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는 직원(청원경찰, 공무직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이외의 부상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2. 의례적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Q9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안 남은 경우에도 표창을 받을 수 있나요? A9 ▷ 추천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1년이 안 남은 경우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특수공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20년 상반기 : 1960년생 제외 - ’20년 하반기 : ①1960년생, ②1961년생 중 상반기 출생자 제외 ▷ 다만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유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ex)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사업유공기간이 전년도에 해당할 경우 추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동원자원관리유공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329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2133-4511) 관리번호 D0000041233185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동원자원조사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