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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249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11/11 정선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20. 1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민관협력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민관협력 사업 유공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표창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민관협력 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3조 및 제7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573, 2020.2.11.) 표창 명칭 주요공적 선발인원(예정) 포상 주관부서 사업으뜸이 시민, 자치구,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개인: 3,311명 ○기관: 415개 개인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선발계획 수립 및 추천은 각 사업 주관부서) ○ 2020년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4613, 2020.4.13.) ?? 추진 경과 ○ 2020년도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제출(→ 인사과, ’19.9.3.)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20.2.11.) ○ 2020년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계획(’20.4.13.) ?? 표창 수여 현황 연도 표창 인원 비고 총 계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2019 9 1 8 ※ 2018년 부터 민관협력 사업 유공 직원 표창 신설 2018 7 - 7 ?? 표창 개요 ○ 표창 종류 : 표창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 대상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선발 대상 ○ 추천 요건 - 표창 추천일 기준(’20. 12. 18.)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 등으로 아래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표창 추천기준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결격 사유 ○ 시창 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위 제외요건에 해당함에도 공적이 현저하여 제2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 선발인원: 10명 - 시 공무원 4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5명, 기관 1개소 ?? 선발 대상 ○ 선발기준: 최근 2년 이내(’20.11.24. 기준)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실적이 있고 해당 사업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민관협력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하였거나, 기존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주요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를 제시한 경우 ※ 단순한 민간의 자문, 의견 수렴 또는 시민 참여 행사 등이 아닌 민관 간 실질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 ?? 선발 절차 추천 대상자 접수 ? 실·국 자체 공적심의회 ? 제2공적심의회 ? 표창 수여 11.11.~11.24. 11.27. 12.18. 12월 중 ① 추천 대상자 접수(소속기관 → 추천부서) ○ 접수기간: 2020. 11. 11.(수) ~ 11. 24.(화) ○ 제출서류(추천자 1인 각) - 공적조서 1부(붙임2)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소방직 및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만 해당) ○ 검토사항 - 관련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상훈 내역 등) 확인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 ② 실·국 자체 공적심의(소관 실·국) ○ 심의일자: 2020. 11. 27.(예정) ○ 위원구성: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서울혁신기획관 및 소속 부서장 및 관련 부서 부서장으로 구성 - 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 위 원: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각 부서장 관련 부서 부서장(4급) ○ 심의사항 - 자체 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철저히 심사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대상자 표창 추천 ③ 표창 추천(추천부서 → 인사과) ○ 자체 공적심의 결과 선발된 인원 표창 추천 - 추천권자: 서울혁신기획관 - 조 사 자: 사회혁신담당관 ○ 추천기한: 2020. 12. 3.(예정) ○ 제출서류 - 표창 수여계획(방침) 1부 -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1부(붙임3)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붙임4)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붙임5) ○ 기타사항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표창 추천 철회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심의일자: 2020. 12. 18.(예정) ○ 위원구성: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 행정국장 - 위 원: 市 각 부서장 ⑤ 표창대상자 통보(인사과→추천부서) ○ 공적심의 결과 선발된 표창 대상 통보 후 표창 수여 ?? 표창 수여 ○ 표창 일자: 2020. 12월 중 ○ 표창 문안: 붙임6 참조 - 사업으뜸이 추천부서는 표창문안 자체 결정 가능 ○ 부상 수여 - 市·區 공무원 대상으로 부상 수여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기타사항 - 표창 수여 이후 표창 수여일 이전에 위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 표창 취소 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 60천원 - 산출내역 : 6천원×10개=6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8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4명=8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금 ?? 향후 일정 ○ 추천 대상자 접수 마감 : ’20. 11. 24. ○ 실국 자체 공적심의 : ’20. 11. 27. ○ 표창 추천 : ’20. 12. 3.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20. 12. 18. ○ 표창 수여 : ’20. 12월 중 붙임 1.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실·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양식)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6. 표창장(안) 1부. 7. 표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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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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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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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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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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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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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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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표창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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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249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41218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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