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당연퇴직 보고

문서번호 의정담당관-9771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성일 박광선 이계열 11/09 이창학 시의원 당연퇴직 보고 2020.1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방침-300(2020.11. 5.(목))호와 관련입니다] 시의원 당연퇴직 보고 ?? 의원 인적사항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비 고 강북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 ?? 대법원 확정 판결 ○ 일 자 : '20.10.29. ?? 당연퇴직일자 : ?20.10.29. 字 ○ 퇴직사유 : 피선거권 상실 ※「지방자치법」제78조 및「공직선거법」제18조, 제19조 ?? 향후 조치사항 ○ 의원 궐원 통보(지방자치법 제81조, 서울특별시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 - 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로도 궐원안내 ○ 의정비 일할정산 반납 처리, 상임위 현황판 정비, 연구실 퇴실안내 등 붙임 법원행정처 판결 등 결과 통보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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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원 당연퇴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9771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1202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