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다자녀 가스요금 경감 제도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다자녀 가스요금 경감 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과 관련한 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이하 "경감지침")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감 적용대상은 "경감지침" 제2조에 따라 도매요금 기준 '주택용' 요금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이며, 경감 수준은 대상자 구분(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사용용도(취사 또는 난방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도시가스회사인 에 확인한 결과 께서는 난방을 위해 주택용보다 저렴한 열병합용 요금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며, 취사를 위해서 주택용 요금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경감지침"에 따라 께서는 현재 취사용도의 경감금액을 적용받고 계시며, 열병합용 요금에 대한 경감금액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감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도시가스 사용 중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1/0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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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다자녀 가스요금 경감 제도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614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117715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