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 감사제보 민원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주택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3] 제69조제1항 관련하여, 2.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가목 중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의 공람공고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일을 의미하는지? 만약 기준일이 정비구역지정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일을 의미한다면, 최초의 구역지정(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구역지정(또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일을 의미하는지? 〔질의2〕 거주하는 세입자의 의미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해당이 된다는 의미인지? 만약,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1명만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주 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이때, 세입자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인지? 〔질의3〕 상기 규정에는 해당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언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무주택세대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했을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마지막 사업시행 변경일 까지 거주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청에 철거를 위한 이주신고를 한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3]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항 관련 2. 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자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열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04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55 /전송 02-768-8846 / jongyul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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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14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열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41165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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