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92번, 양민규의원,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892번 나. 요구내용 - 서울시 각 실국별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교육활동 사업현황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붙임 평생교육 관련 사업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승헌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본부장 전결 11/03 유연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silki1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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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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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5445
D0000041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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