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돌출 허용 기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돌출 허용 기준 질의 1.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119조제1항제2호5)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된 처마 등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과 달리,「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는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신축 건물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에서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그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이 「건축법」 시행령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하위규정이 서로 상충되므로, 건축 인·허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그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건축 인·허가 시, 시·군·구 등 허가권자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끝선이 건물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사항 1) 갑설 : 「건축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사고방지 및 안전을 고려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끝선을 외벽 마감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음 2) 을설 : 지침보다 상위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가 자유롭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돌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 요청기관 의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의도와는 달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제로에너지건축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해 갑설이 타당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11/02 代진선영 협조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시행 녹색에너지과-29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돌출 허용 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196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113728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