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1. 재생정책과-12678(2020.9.17.), 재생정책과-12680(2020.9.17.)호와 관련입니다. 2.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나. 점유기간 및 점유면적 - - 다. 구분 시설물종류 점유기간(점용시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 부과기준 】 ? 면적(㎡)×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 변상금 고지서 :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10/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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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367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관리번호 D00000410819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