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748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김영복 10/22 김정일 협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0.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자(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0.2.1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분 야 : 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총 11명 - 공 무 원 : 7명(시 2, 자치구 5) - 유관기관 : 4명(서울교통공사 2, 서울시설공단 2)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유관기관은 부상 없음 ○ 수여시기 : 2020. 11~12.(별도 배부) ?? 세부내용 ○ 표창절차 계획수립 및 통보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1차)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2차) 표창장 수여(배부) (시민건강국) (자치구,유관기관) (시민건강국)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 추천인원 : 11명 ○ 추천기한 : 2020.10.28.(수) ○ 선발기준 -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유관기관 직원은 표창만 수여)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0.11. 3.(예정) ○ 구 성 : 시민건강국장(위원장), 시민건강국 내 부서장 5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시민건강국에서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10,000원 - 표창장 제작 10,000원 × 11개 = 110,000원 ○ 예산과목 :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무관리비 ※ 부상품(20만원 상당 상품권) 7명200,000원 =1,400,000원 - 인사과-4753(2020.2.11.)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의「생물 테러대비대응 우수공무원」표창을 대신해 인사과에서 구매 협조 ?? 향후일정 ○ 자치구 및 출연기관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20.10.28.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20.11.03.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20.11.09. ○ 표창장 수여(배부) : ‘20.11~12 ?? 행정사항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20.10.28(수) 붙임 표창 추천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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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748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106325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