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세무서장(재산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서 송부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 8. 28.)호 및 서울협치담당관-11466(2020.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 지정기부금 지정취소 대상 사전 통보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대상 법인 연번 단체명 지정취소 상세사유 의견서 및 증빙 제출 여부 관할 세무서 1 붙 임 1.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7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432452
20210928110332
본청
복지정책과-26704
D00000410579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