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914(2020.10.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동 주민센터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 주차표지 발급 기준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추가 -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표지 발급 기준 변경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행복e음 시스템 개편 ◆ 시행일시 : 2020. 10. 30.(금) 시행 붙임 1.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 1부. 붙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부서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15916
2021092813304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104
D00000410317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