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기획부,사회주택금융기획부 제목 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 기준 제출요청 1. 도시계획과-13642(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2020.10.5.)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에 따른「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우리시(공공주택과)로‘20.10.27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개정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상가’추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제2항제4호) 나. 행정사항: 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기준(계획서 및 시의회 보고자료) 제출 붙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섭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0/1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8 /전송 / / 대시민공개
21414195
20210928133047
본청
공공주택과-12597
D00000410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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