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_구로구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_구로구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협의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용도지역 : 라. 규 모: 마. 용 도: 바. 최대 굴착심도: 붙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10/1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0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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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_구로구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060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410214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