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226(202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관련, 지원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송부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개정안을 반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침 주요 개정사항 적용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다자녀가구 지원범위 확대 ’21.1.1.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감염병 관리기관 지원범위 확대 ’21.1.1. 붙임 1. 산업부 통보문 1부. 2.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개정안) 1부. 3.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울도시가스(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예스코,(주)대륜E&S,(주)귀뚜라미에너지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0/1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99217
20201017052006
본청
녹색에너지과-27770
D000004102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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