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불광로 137-7의 소음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이웃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고 개 주인과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비서실장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웃집 개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비서실장 면담은 시정 일정 및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 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도 동물소음 문제 관련하여 갈등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이웃 간 생활 분쟁과 갈등 조정을 위하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해당 기관을 통해 귀하께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위한 상담 등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1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방문 및 전화 접수(10:00~17:00, 휴일 제외) 아울러, 지속적인 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 개별로 민사 소송 제기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21388770
20201016053006
본청
동물보호과-16263
D00000410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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