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310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0/13 김혁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0.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6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10. 14.(수) 16: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공개 사유 (부서의견) 소관 부서 비고 2020-49 9.25 【제3자 이의신청】 ?청구인 본인 택시운행기록 ? 제3자 이의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택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공개 결정한 사안임 택시 물류과 2020-50 10.6 【이의신청】 ?(빅데이터담당관-10271)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시세 데이터 개발 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5호(내부검토), 7호(영업 비밀)】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요청 정보에는 제3자 민간업체의 핵심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7호) 빅데이터 담당관 붙임 : 이의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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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310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0993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