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439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도형 김흥준 10/07 양준모 협조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기준 용역」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기준 용역」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기준」용역 개선(안)에 대한 적합여부,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 자문개요 ○ 자문안건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기준 용역 개선(안) 검토 ○ 자문기간 : `20.10.12(월) ~ `20.10.16(금) ○ 자문대상 : 총 5명(도시계획위원 2명, 공사원가분야 3명)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순차적으로 2명 선정 ※ 공사원가계산분야 전문가는 한국원가관리협회 등록된 업체 소속 ○ 자문방법 : 서면자문 - 사전 유선통화로 용역수행 배경 및 개선(안)내용 등 주요내용 설명 후 메일 또는 우편으로 관련자료 발송(필요시 개별 설명 시행) ○ 자문내용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기준」 검토자료 참조 행정사항 소요예산 : 5명 × 100천원 = 500천원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자문의견서 양식 1부. 2.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산출기준」 검토자료1부.(별도송부) 끝.
21346827
20210928110952
본청
주거재생과-10439
D00000409554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