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8857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최윤혁 代이소현 조영창 10/07 정상택 협 조 광화문광장 기록화를 위한 멀티콘텐츠 제작 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 기록화를 위한 멀티콘텐츠 제작 계획 우리 시 대표명소인 광화문광장을 기록화하고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멀티콘텐츠를 제작하여 광장의 역사성과 문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175호, 2019. 5. 16)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제30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화문광장 기록화를 위한 멀티 콘텐츠 제작 용역 ? 추진기간 : 계약일 ~ ’20. 12. 31.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기록화 및 근·현대 사료 아카이빙, 사무관리비(201-01) ? 사업내용 : 광화문광장관련 기록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 제작방향 및 활용방안 ? 시각화, 3D 모션그래픽 등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향후 광화문광장관련 콘텐츠의 제작시 활용 및 품질 향상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협조 : 재무과 계약1팀 ? 홍보물 심의 및 영상물 심의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매체소통팀 ? 사업완료 …………………………………………………… ’20. 12월 4주 붙 임 : 산출내역서(광화문광장 기록화를 위한 멀티콘텐츠 제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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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806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8857
D000004095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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