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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112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엄태근 代장수천 김재진 09/25 신종우 협 조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축 → 고용악화’에 따른 추가 고용대책 필요 - 고위험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해당 업체 근로자의 일시휴직 증가 및 실업자·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 우려 ※ 월별 일시휴직자(천명) : (‘20.3)261 (4)274 (5)213 (6)177 (7)149 (8)176 전년동월비 비경활 증감(천명) : (’20.3)9 (4)87 (5)67 (6)115 (7)126 (8)130 ○ 정부 고용정책 사각지대 발굴?해소 -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했으나, -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기업체 및 근로자 요건, 고용유지 계획 및 노사합의 등 진입장벽이 높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기업체 등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市 차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 정책 추진 필요 Ⅱ. 지원개요 ?? 추진방향 ○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절차 간소화, 先 지급 後 점검 등을 통해 적시 지원 ○ 자치구별 지원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지원목표 : 5,500명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2개월 1백만원 지급 ?? 지원요건 : ’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사업기간 : ’20.10~12월 (3개월)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급 지급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10.12~11.6 11.9~13 11.16~20 11.23~25 11.26~12.31 ?? 소요예산 : 5,775백만원(지원금 5,500, 홍보비 50, 인건비 225) Ⅲ. 세부 추진계획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자치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E-Mail로 발송 ○ (우편?Fax)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 신청기간 : ‘20.10.12. ~11.6.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료 송부(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는 대상 및 요건을 확인, 집합금지 및 제한, 그 외 업종에 따라 현 사업장 고용보험가입 기간 등 을 명시하여 서울시로 매주 송부 2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제외대상 〉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정부 4차 추경「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붙임 1 참조) ④ 이중·부정 수급자 · (이중)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④ 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現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順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우선 적용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코인 포함), 실내 스탠딩공연장, 뷔폐,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대형 포함),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시설,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및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집합제한 : 교습소(10인 미만), 오락실, 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영업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출처 :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확정된 금액만큼 서울시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간주처리 ○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대상자 송부 및 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자치구 → 수급자)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 구성원 계좌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1회 지급>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 4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이중?부정수급 등 확인 및 통보(정부, 서울시 → 자치구) ○ 기관별로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이중·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확인 후 해당 자치구로 통보 부정수급 이중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자치구는 부정수급이 의심스러운 현장에 대해 점검 실시 ?? 이중?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자치구 → 수급자) ○ 유관기관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중?부정 수급자로부터 환수 조치 ※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이중·부정수급 여부 확인,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약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 ?? 사업비 정산 ○ 자치구별로 추가 교부된 사업비가 전액 집행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정산서를 서울시로 제출 ※ 상반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과 통합하여 정산 5 추진일정 ?? 행정지원인력 선발 및 교육(자치구) : 9.23.~10.5. ?? 기 교부금 반납(자치구 → 서울시) : 10.5.~31. ?? 신청서 접수 및 송부(자치구 → 서울시) : 10.12.~11.6. ?? 대상자 심사·선정(서울시) : 11.9.~13.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11.16.~20. ??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11.23.~25.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통보(서울시,정부→자치구) : 11.26.~12.4. ?? 이중?부정수급 환수조치(자치구→수급자) : 12.5.~31. 6 기타 행정사항 등 ?? 예산 확보방안 ○ 소요예산 : 5,775백만원(지원금 5,500, 홍보비 50, 인건비 225) ○ 확보방안 - 지원금(5,500백만원) : 500천원 × 2개월 × 5,500명 ※ 상반기 자치구 교부금 중 미집행액 활용(반납조치 및 재교부) - 홍보비(50백만원) : 2,000천원 × 25개구 ※ 일자리정책과 사무관리비 활용(변경) - 인건비(225백만원) : 2,163천원 × 2개월 × 52명 ※ 희망일자리사업 예산 활용 ?? 사업홍보 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사업안내 및 배너 설치 ○ 서울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한 사업홍보 ○ 팜플릿 제작?배포, 자치구별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첨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와 협력하여 소속 회원사에게 사업 내용 홍보 ?? 자치구 행정 보조인력 지원 ○ 상담 및 접수, 민원 대응을 위해 행정보조인력 지원 ○ 희망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자치구별 공모?선발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접수시작 10.12.(월) 이전에 선발 및 교육 시행, 선발인원 및 근로기간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수요에 따라 선발 붙 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서 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 위임장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⑤ 연락처 : ⑥ 총 근로자수(피보험자) : ⑦ 업종 : 2. 신청내용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지원 신청 기간 및 무급휴직일수 ○○○○. ○○. ○○. ~ ○○○○. ○○. ○○. ( 00일)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제외대상 확인사항 (신청기간 기준) ※ 해당란에 "√" 표시 [ ]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 ] 공공기관(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 ] 공공기관(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등) 고용장려금 수급 (기업체 포함) □ 상기 사업장은 상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으며, 지급 예정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무급휴직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기업 포함) 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및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위임시) 위임장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조사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조사관련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인(위임하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수임인(위임받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지급에 대한 사안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임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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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112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40900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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