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압류(원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서울시 고액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오니, 해당 보상금(재결금액) 지급시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상금을 추심처리하지 않고 공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 채권압류통지를 포함해 공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채권의 부동산표시 압류채권 비 고 나. 추심금 입금계좌 - - 문의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 붙임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1305142
20210928125756
본청
38세금징수과-21696
D00000409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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