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세무서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법인 주주명부 요청[(주)한]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오니 2020.10.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역 체납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요청년도 서울시 체납액(원) 나. 요청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27조~제13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세청 법인46220-57호,2002.2.1.) 붙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21305009
20210928125756
본청
38세금징수과-21693
D00000409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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