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석특별방역기간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담임목사) 귀중 (경유) 제목 추석특별방역기간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와 관련입니다. 2. 9.25.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교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교회에 대한 기존의「집합제한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ㅇ 대 상 : 서울 소재 교회 ㅇ 적용기간 : ‘20. 9. 28.(월) 0시∼별도 해제 시까지 ㅇ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만 실시 비대면 예배에 대한 기준은 붙임 2 참조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금지 및 음식제공, 단체식사 등 금지 ㅇ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붙임 1. 수도권 교회 방역강화 조치 1부. 2. (업무연락)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9/2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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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_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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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0925) (업무연락)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참여인력 기준 안내(1)_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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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933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904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