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통신판매를 위해 운영한 블로그에 올렸던 상품의 표시에 대한 민원와 관련하여 조사 후「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를 준용하여 경고(붙임1) 하오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고문 1부. 2.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2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0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6,7)
21282357
20210928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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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1059
D000004089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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