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4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8759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덕주 임승철 김기봉 구종원 09/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4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 기 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건수 및 처분 1) 최근 5년간 ①년도별, ②장소별, ③사례별로 정리 : 기제출 2)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건수 1.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관련 건수 및 처분 2) 법인처분)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건수 ○ 법령 :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2 ○ 취지 : 최근 2년간 소속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가 누적되어 위반지수 1이상인 택시회사에 대하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 ○ 처분대상 : 위반지수 1 이상인 택시법인 ― 위반지수 = (위반건수) / (면허차량 보유대수) × 5 ― 위반건수 : 소속 운수종사자가 최근 2년간 승차거부로 행정처분 받은 건 ○ 처분내용 근거 규 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행령 별표2 (2.개별기준) 라. 1) 사업일부정지(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의 2배수에 대한 사용정지 ―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 ― 위반횟수 : (1차위반)위반지수가 1에 이르게 된 경우, (2차위반)위반지수가 2에 이르게 된 경우 (3차위반)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 위반지수 2이상인 택시법인은 서울시에 현재까지 없음 ○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하여 ’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택시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위반지수 1 이상인 회사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19년 29개사 946대, ’20년 9월 현재 7개사 232대 사업일부정지 처분(행정소송 진행중 10개사, 행정심판 진행중 11개사)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임승철 ☎2133-2389 주 무 관 한덕주 작성일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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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4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759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덕주 (2133-2389) 관리번호 D0000040889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