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교육지도사 휴업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교육지도사 휴업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1. 다문화가족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자치구)센터에 감사드립니다. 2.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 지 급 액 : 명절휴가비 100%(30만원) ※ 휴업수당 지급시 명절휴가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 ○ 지급사유 ­ 노무사 자문결과, 휴업기간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산정시 명절휴가비를 휴업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 ­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성가족부와 우리시의 센터 휴관 안내(방문교육 서비스 포함) 등에 따라, 방문교육 서비스가 중단중으로, 〈코로나 상황 및 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 관련 시설 휴관 안내」 (서울시 가족담당관,2020.8.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중단 안내」(협조요청)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8.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건가·다가센터 휴관 권고」(여성가족부, 2020.9.7.)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 관련 시설 휴관 연장 안내」 (서울시 가족담당관, 2020.8.3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 결과, 명절휴가비를 100%(30만원) 지급하고, 휴업수당 지급시에 명절휴가비를 공제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첨부 : 노무사 자문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구) 주무관 팜튀퀸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2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방문교육지도사 휴업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02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7) 관리번호 D000004088021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