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시행" 알림 1. 주택공급과-11595(2020.9.16.)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선 시행하오니, 향후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처리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검토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자치구에서는 입주 대상자 모집 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개요 - ○ 소득 및 순위기준 조정 - 민특법 개정 내용에 따라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및 소득순위 비율조정 가. 소득기준 변경 전 ⇒ 변경 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3인 이하 월평균소득 일괄적용에서 1인, 2인, 3인 등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각각 적용으로 변경 나. 소득 우선순위 비율 구분 소득 우선순위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민간 특별 공공 민간 특별 1순위 5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순위 70%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3순위 10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분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일원화 ○ 시행일 : 2020.9.17. 이후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청신호주택부, 역세권개발부)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7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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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774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08564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