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082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9/18 김혁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8월 31일 진행된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8. 31.(월) 10:00~12:30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10명 - 위 원(4) : 한상희, 송아람, 이정연, 전다운 - 소관부서(6) : 현장대응단 황영중 주무관, 동북권사업과 백대열 주무관, 택시물류과 박선정 주무관, 택시물류과 이병욱 주무관, 인사과 정운영 주무관, 정보공개정책과 최우석 주무관 ○ 심의사항 : 6건(이의신청 5건, 사전심의 1건) ?? 심의결과 : 인용2, 기각2, 부결1, 원안가결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34 【이의신청】 ?최근 5년간 에어컨 및 선풍기 제조사별 화재 현황 관련 제조사명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현장 대응단 2020-35 【이의신청】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KDI PIMAC)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에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경쟁업체가 제안사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동남권 사업과 2020-36 【제3자 이의신청】 ?2019.3.4.~2019.11.29. 기간 중 청구인의 영업 내역(운행기록) 【 공개 ? 기각 】 ? 요청 정보는 제3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를 신청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공개 택시 물류과 2020-37 【이의신청】 ?‘고급택시 품질보장을 위한 협약서’ 원문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특정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택시 물류과 2020-38 【이의신청】 ?2010~2020 광역지자체장 비서실 근무자 현황 관련 ① 직급, ② 연차, ③ 시보 해당여부, ④ 비서실 근무연수 【 부결 】 ? 본 안건은 참석위원의 의견 중 어떠한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에 이르지 못함을 선포함 인사과 2020-39 【사전심의】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 원안가결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대시민 기속력이 없음을 부기하여 공개 정보 공개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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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차 심의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제13차 회의록.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2020.08.31.) 속기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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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082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0847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