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687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지연 김현정 곽종빈 09/16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8. 12. : 조례개정안 발의 ○ ’20. 8. 26. ~ 9. 2. : 입법예고 ○ ’20. 9. 3.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9. 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 ○ 주요내용 -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함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표창)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정신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시장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그간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참여와 헌신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0. 5.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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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687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2133-5830) 관리번호 D0000040828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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