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안내(20신청-47,80병합) 1. 인권담당관-10100(’20.9.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호 관련입니다. 2.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 이수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대상 : - 교육기관 : 【당사자가 직접 교육기관과 상담 후 결정】 ※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교육 기간, 소요 금액 등 상이 - 교육기한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비용부담 : 붙임 : 1.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1부. 끝. 주무관 정은진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9/11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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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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