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안내(20신청-47,80병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안내(20신청-47,80병합) 1. 인권담당관-10100(’20.9.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호 관련입니다. 2.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 이수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대상 : - 교육기관 : 【당사자가 직접 교육기관과 상담 후 결정】 ※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교육 기간, 소요 금액 등 상이 - 교육기한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비용부담 : 붙임 : 1.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1부. 끝. 주무관 정은진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9/11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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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이수 안내(20신청-47,80병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513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07919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