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수정 제출(요구번호 1450번, 양금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255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선호 반성태 정미선 권민 09/10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수정 제출(요구번호 1450번, 양금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양금희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 요구번호 : 1450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 태양광 폐패널(폐모듈) 관련 1. 태양광 폐패널 발생 시 처리 절차(신고>수거>보관>이송처리) 상세 설명(5톤 미만, 지자체 소관) 2. 2016년부터 연도별 지자체 소관(5톤 미만) 태양광 폐패널 처리 현황 □ 태양광 폐패널 발생 시 처리 절차 ○ 환경부「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18.10)에 준하여 처리 ○ (배출가정)폐패널 발생 시 자치구 신고 후 배출 → (자치구) 배출자 신고 접수 및 폐패널 수거 후 임의 장소 보관 → (자치구)임의 장소 보관 후 5톤 이상이 되면 한국환경공단 확인 후 공단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업체로 이송 □ 연도별 지자체 소관(5톤 미만) 태양광 폐패널 처리 현황 ○ 2019년 연번 배출업체 지역 관할지자체 배출업체 배출량 처리업체 처리업체 지역 1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개인(가정) 20kg 관악구청 서울시 관악구 ○ 2020년 8월 현재(8.19. 기준) 연번 배출업체 지역 관할지자체 배출업체 배출량 처리업체 처리업체 지역 1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개인(가정) 160kg 관악구청 서울시 관악구 ※ 자료 제출 이후 추가 현황 파악 과정 중 관악구에서 태양광 폐패널 배출 스티커 발부 사례 확인되어 자료 수정하여 제출(관악구에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배출 스티커 발부 사례 확인) 구분 조례명 내용 비고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제1229호 2019.07.11.> [별표1]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6조1항관련) 태양광 폐패널 20kg 기준 수수료 7,000원 신규 추가 (2019.08.01. 시행)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반 성 태 ☎2133-3693 주무관 김 선 호 작 성 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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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자원순환과-15255
D00000407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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