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입양기관 운영지원 4분기 보조금 신청 안내 1. 입양관련 업무에 노력하시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입양기관(4개소) 보조금 지원과 관련, 아래 예산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2020년 4분기 입양기관 보조금 신청을 붙임과 같은 양식에 작성하여 2020.09.0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예산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입양기관(4개소) - 홀트아동복지회(마포구), 동방사회복지회(서대문구), 대한사회복지회(강남구), 성가정입양원(성북구) ○ 지원예산 - 인건비(1명/개소) 113,053천원 - 운영비 : 2,780천원×4개소 = 11,120천원 - 영아 일시보호 강화 : 40,000천원(※ 가족담당관-6425, 2020.3.13. 교부 통보) 붙임 2020년 입양기관 운영지원 4분기 보조금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9/0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21107422
20210928151008
본청
가족담당관-18519
D00000407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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